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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3구 지정발표 매매 시 유의사항

by 해피모먼트_100 2025. 4. 1.

    [ 목차 ]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이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며,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2025년 2월 17일 기준)

 

총 면적: 52.79㎢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8.72%)

지정 구역 및 기간: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1998년 5월 31일 최초 지정,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서리풀지구): 2024년 8월 13일 최초 지정, 2024년 8월 13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 14개 아파트 (강남 10, 송파 4개): 2020년 6월 23일 최초 지정, 2024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공공재개발 선정지 8곳: 2021년 1월 26일 최초 지정, 2024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용산구: 2020년 5월 20일 최초 지정,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정보과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면적: 52.79㎢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8.72%)**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토지정보과 공식 웹사이트 이용:

 

서울시 토지정보과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정보과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토지이음(eum) 사이트 활용: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 사이트를 통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음지도'를 선택하고, 관심 지역을 검색한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옵션을 체크하면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eum) 사이트 바로가기

 

🏠관할 구청 문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토지관리과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왜 강남3구·용산구인가?

서울시는 지난 2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관련 유의사항 체크!

250321(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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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규제 내용

강남3구·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 시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거래 허가제 시행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2) 실거주 의무 부과

아파트 매입자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즉,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3) 법인·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법인이나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법인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단기적으로 거래 감소 예상

아파트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던 투자자들도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쉽게 거래에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2) 집값 안정화 가능성

정부의 목표대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집값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3) 전세 시장 불안정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전셋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들의 관망세 확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래 감소와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추가 대응 계획

정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강북권이나 기타 서울 내 주요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및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감소와 시장 위축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시 유의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 확인: 허가구역 내에서도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 준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 이행: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