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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린 육아기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제도에 일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일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2025년 개정 주요 사항 요약
2025년부터는 근로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근로계약 기간이 단축 신청 기간보다 짧은 경우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이상 사용하여 조합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4. 근로시간 선택 범위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선택 범위가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단,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초과근무(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시기
- 최소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 방식
- 회사 인사팀 또는 HR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음
6. 단축근로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 요건
- 고용보엄에 가입된 피보자여야 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상태여야 함
▶ 급여 금액
- 2025년 기준 최대 월 160만 원 한도
- 지급액 = 통상임금 × 단축 비율 × 소득대체율 (약 80%)
▶ 지급 기간
-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이후 바로 이어서 신청도 가능
7.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8.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성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아빠들의 신청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중 해고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신고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근 중 갑자기 다시 정규근무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가 협의 후 가능하나, 반드시 회사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복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주 4일 근무 같은 형태도 가능한가요?
A. 네, 주 12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주 3일 근무,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팁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 순서로 사용 가능
2025년부터는 각각 별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축근로급여는 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대체 부분은 기업에 따라 별도 보전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실제 임금 확인 필요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면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병행이 아닌 별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워킹맘·워킹대디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력단절 없이 육아도, 커리어도 함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