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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과세 대상 2025 최신 총정리

by 해피모먼트_100 2025. 4. 18.

    [ 목차 ]

매년 여름과 가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우편함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 세금, 과연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내야 하는 걸까요? 또 내가 정확히 어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세금은 국가가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고 운영하는 세금이므로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즉,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에 부과되며, 가장 흔하게 접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건물
  • 토지
  • 자동차(자동차세 포함 경우)


🔍 재산세 납부일 및 과세 기준일

1.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0일에 집을 팔고, 6월 2일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그 집에 대한 2025년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 즉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소유 기준일 = 6월 1일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2.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납부분
    • 주택(1기분): 주택에 대한 절반 세액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납부분
    • 주택(2기분): 나머지 절반 세액
    • 토지
    •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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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합니다.

👉 자동이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고액 납부자라면 선택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1. 주택

가장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과세됨
  • 임대용 주택도 과세 대상
  • 주택이지만 상가로 등록된 경우엔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음

2. 건축물

상가,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토지

  • 일반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사업용 토지: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등
  • 농지: 예외적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택스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가표준액을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과세 대상

  • 선박 및 항공기
  • 골프장, 콘도 등 특정 시설

🔍 재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자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주택 재산세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부담 상한제 등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경감

 

부동산 계산기 재산세 바로 계산해보기

 

2. 건축물 세율

일반 건축물은 0.25%, 주거용 건축물은 위의 주택 세율에 따름.

 

3. 토지 세율

일반 토지 0.2% ~ 0.5%
별도합산 토지 0.5%
종합합산 토지 0.7% ~ 5.0%

🔍 재산세 조회 (2025년 기준)

재산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1. 위택스

지방세(재산세) 납부의 공식 포털입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납부결과 → 지방세 고지내역 조회] 클릭
  • 고지서 출력, 전자고지 수신 가능

나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 비회원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납부 내역 확인 가능

 

2. 정부24

  • [정부24 → 세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
  • 본인 인증 후 증명서 발급 가능

3. 지자체 세무과 전화문의 또는 방문

우편으로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은행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납부
  •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

2.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간편하게 납부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

 

3. 모바일 납부

  • 지방세모바일앱 (STAX)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
  • QR코드 인식 또는 전자고지 수신으로 자동 연결 가능

4. 자동이체

  • 매년 자동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는 자동납부 신청 가능
  • 신청은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

🔍 재산세 감면 제도

다양한 감면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조건이 맞는 경우 꼭 활용하세요.

 

1.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연령 및 장기보유 요건 충족 시 종합적인 세금 감면 가능

250415 (조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부동산세제과).hwpx
0.61MB

 

2. 장기 미거주 주택 감면

  • 일정 조건 하에서 공실 주택의 재산세 감면 가능

3. 농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감면

  • 농업인 등록 및 실제 경작 확인 시 세제 감면 대상

🔍  부과 오류 및 이의신청

고지된 재산세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3.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4. 이의 인정 시 수정 고지 또는 환급

💡 실용 꿀팁

  • 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 전이라도 기준일(6월 1일)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동으로 되어 있으며 지분별로 납부 가능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동차세는 별도의 세목이므로 유의하세요.

재산세는 단순히 “매년 나오는 세금” 그 이상입니다. 부동산 정책, 공시가격, 보유세 체계, 지방재정 등 다양한 요소와 직결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 은퇴자, 다주택자 등은 재산세 등 세금 체계에 따라 자산 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과세 오류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올해 재산세도 스마트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계산기까지 모두 총정리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