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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대부분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 계약이 안전한지?”,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상황은 없을지?”, “이 집 가격이 적절한지?” 이런 걱정들이 생기죠.
이런 걱정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부가 임대차 시세 정보를 모아 공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로 꼭 확인하고 알고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지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계약서도 잘 썼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도 받았죠.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 시세 정보’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정부는 많은 사람이 계약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시세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세입자들이 시세를 비교하며 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에는 신고 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주거용 주택에 대한 계약 (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면,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 30만 원 이하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가족 간 계약(단, 가족 간에도 일반적인 임대차일 경우는 신고 대상일 수 있음)
예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보증금 3억 원) → 신고 대상
지방 원룸 월세 25만 원(보증금 100만 원) → 신고 예외
서울 오피스텔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계약한 양쪽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계약이 변경(금액, 기간 등)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온라인 신고 (간편하게 집에서)
- 정부24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약서 파일(PDF 또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중개사무소에서도 온라인 신고를 도와주는 곳이 많아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2. 방문 신고 (직접 가서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부동산 민원 창구에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주택 정보 | 주소,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등) |
계약 정보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자 |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PDF, 사진 등) |
꿀팁!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좋은점
✅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계약 보장
신고된 계약은 자동으로 정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돼요.
✅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정보가 반영돼서, 주변 지역 시세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그 동네에 비슷한 집은 보통 얼마에 거래되나?” 를 알 수 있으니 바가지 쓸 걱정이 줄어들죠.
✅ 불법 중개나 허위 매물 예방
중개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져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후 30일 내 신고는 꼭 챙기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는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중개사무소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반드시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2. 계약 내용을 변경했는데 다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이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가족 간 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 간 무상 임대 등은 제외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주고받는 가족 간 전세·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점
시세 정보 | 거의 없음 | 실시간으로 지역별 공개 |
계약 확인 | 임차인 혼자 보관 | 정부에도 등록되어 객관적 자료 활용 가능 |
임차인 보호 | 불완전 | 자동 확정일자 부여 등 보호 강화 |
분쟁 해결 | 어려움 | 계약서 및 신고 내용 기반으로 빠른 해결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내 삶의 1~2년 이상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이런 중요한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더 이상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30일 이내에 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소중한 권리는 스스로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