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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2025 최신정보 본인부담상한제로 최대 200만 원 돌려받기

by 해피모먼트_100 2025. 4. 21.

    [ 목차 ]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줄줄이 나오는 진료비 고지서. 단순히 감기나 장염 치료만 받아도 몇 만 원, 큰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되곤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오늘은 이 본인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엄에 가입된 사람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건강보엄이 적용된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즉,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병원비를 낸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건강공단이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 제도의 도입 배경

의료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큰 금액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저소득층은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미리보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대상자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건강보엄 적용 진료를 받은 자
  • 1년 동안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 단, 상한액 산정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

본인부담 상한 소득분위 바로확인

 

📌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

 

국민건강공단은 매년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연간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위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금은 공단이 직접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하거나, 안내문 발송 후 신청 접수를 통해 환급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지급 (계좌 등록자)

  • 이미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공단은 연 1회 정산 후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신청지급 (계좌 미등록자)

  •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상세

방법절차

온라인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앱 ‘The건강보엄’ 앱 설치 후 로그인 → 환급금 신청 메뉴
전화 신청 1577-1000으로 전화 → 상담원 연결 후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팩스/우편 공단에서 제공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송부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 예시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소득 3분위에 해당되는 A씨가 1년 동안 병원비로 본인부담금 350만 원을 냈다면,
    • 3분위 상한액이 200만 원이므로,
    • 초과 금액인 1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서를 미리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정보가 필요할까요?

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hwp
0.08MB

  • 실제로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총 2조 6천억 원 규모의 본인부담 상한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본인부담금의 기준

  • 법정 본인부담금만 포함
  •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 (예: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 상급병실 차액
    • 선택진료비 (비의무 선택진료의 경우)
    • 약국 조제료 중 비급여 항목

2.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가능

  • 요양기관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이중으로 환급받은 경우, 공단은 환급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 공단 안내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본인부담 상한제 제대로 활용하는 꿀팁!

✅ 건강공단 환급계좌 미리 등록하기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지급계좌를 사전 등록해두면, 안내를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 입금!

✅ The건강보엄 앱 이용하기

  • 공단 공식 앱 ‘The건강보업 앱’에서 환급금, 납부이력, 진료내역까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

본인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 연말정산 시 활용

  • 환급받은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 의료비 - 환급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이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미등록 시 자동 환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급계좌 사전 등록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모든것을 주제로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지,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대상,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