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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국민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신고가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신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채움신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므로, 올해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두채움신고란?
‘모두채움신고’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세액, 공제 등 신고 정보를 미리 계산해 세금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별도의 복잡한 계산이나 신고 절차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적인 ‘모바일 간편신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과 세액뿐 아니라 기초공제, 특별공제, 세액감면 등까지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신고서가 작성되며, 납세자는 이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각종 소득자료(근로·사업·금융·기타소득 등), 세액공제·감면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한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합니다.
2.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모두채움신고는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정확하고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공되므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한정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해주세요!
▷ 대표적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 단순 경비율 대상 사업자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금액이 비교적 적은 영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외에 다른 복잡한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
- 예를 들어 교육 강사, 작가, 강연자 등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간단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등.
- 소규모 임대소득자
- 간이과세 대상 또는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 등.
- 관련 자료가 모두 국세청에 수집되는 경우 자동 작성이 가능합니다.
- 기타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자료를 확보한 납세자
-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소득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제외되는 납세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 (예: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 기장신고 의무자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 등)
- 특별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복잡한 납세자
-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부금, 의료비 등)
3. 모두채움신고 방식 및 절차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우편, 국세청 홈택스 메시지, 모바일 알림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 모두채움신고 절차 요약
국세청 안내문 수령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서 모두채움신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이용.
로그인 후 ‘모두채움신고서 확인’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 후 ‘제출하기’ 클릭
별도 수정 없이 제출만 하면 신고 완료.
환급 또는 납부 안내
결과에 따라 환급 받을 금액 또는 납부할 세금이 안내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4. 모두채움신고의 장점
모두채움신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어, 신고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신고 간소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계산, 공제 적용 등을 국세청이 모두 자동 처리해 주므로,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신고 가능.
2) 신고 오류 최소화
수동 입력이나 계산 실수로 인한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3) 시간 절약
신고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5~10분 내에 완료 가능.
4) 비용 절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무료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5. 모두채움신고 활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제공 내용은 반드시 확인할 것
국세청이 채운 내용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 필요
예: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은 경우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직접 추가 입력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 해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일정
구분 | 내용 |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모두채움신고 안내 | 2025년 5월 2일 전후 개별 통보 예정 |
환급 예정일 | 6월 중순 이후 순차적 환급 |
납부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
7. 모두채움신고 Q&A
Q1. 나도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임이 표시됩니다.
Q2. 내가 수정하고 싶은 항목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작성한 신고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Q3. 모두채움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많은 이들에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단순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든 것을 대신 준비해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 세금 신고, 이제 국세청과 함께 더 쉽게 해보세요!
오늘은 모두채움신고란 무엇인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누구인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