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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급여액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등 주요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행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며 지원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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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매월 임대료를 보조 (기준임대료 내에서 차등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소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본 요건은 바로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거급여만의 특성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아직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3. 임차가구 지원내용 (월세 사는 경우)
임차가구란,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월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지의 월세 또는 전세금 환산액에 따라 매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리플릿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리플릿을 확인해보세요!
▶ 2025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상이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실제 지원금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전세 사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전세도 환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이를 월세로 환산(예: 이자율 2%)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4.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주택 소유 시)
본인 명의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료가 아닌 수선유지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범위
수선 수준 | 수선내용 | 지원주기 | 최대지원금 |
---|---|---|---|
경보수 | 도배, 장판 교체 등 | 3년 | 457만 원 |
중보수 | 창호, 단열, 욕실 교체 등 | 5년 | 849만 원 |
대보수 | 지붕, 기초보강, 구조체 보수 등 | 7년 | 1,241만 원 |
LH공사에서 주택 상태 점검 후 수선 범위를 결정하며, 입주자 동의 하에 수리가 진행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인
-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기본 |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서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자가가구 | 주택 소유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등)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시 생략) |
※ 신청 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6. 주거급여 선정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조사 (복지로 + 행복e음 + 사회보장정보원)
LH 조사 (주거상태 및 임차실태 파악)
급여 결정 통보 (SMS 및 우편)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임대료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
▶ 급여 지급 시작 시점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6월에 신청 → 6월분부터 수급 가능
단, 신청 누락 시 소급지급 불가하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7. 주거급여 수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사항 | 신고 기한 |
---|---|
주소 변경 | 14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 | 14일 이내 |
가족 구성 변경 (이혼, 사망, 출산 등) | 14일 이내 |
미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동시 수급 가능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하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 일부 타 복지제도와는 차감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제도 연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금융 보증 지원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 명의 집이 있는데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A.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지원 범위가 정해집니다.
Q2. 부모님 댁에 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 중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A.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3. 중간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계속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출수 있나요?
A. 연 1회 정기조사 시 소득이 기준 초과되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꼭 신고하세요.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라면 임대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므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독립한 청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사전 확인 해보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급여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