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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이나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신청 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제외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 행정제재자
- 병역미필자 중 37세 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기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지금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자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해외 거주자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진은 다음의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 배경은 흰색
- 정면을 바라보고 눈을 뜬 상태
- 모자, 선글라스 착용 금지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권 수령
신청 완료 후 지정한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기존 여권은 분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여권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 5~6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