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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상 금전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의미하거나, 월급 전체로 착각하는 등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함/제외 항목, 실무 예시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
- 일률성: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이면 지급되는 것
-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것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186 등, 2013.12.18.)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히 정리됨
즉,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기본급 외의 수당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 |
사용 목적 |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기준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기준 |
계산 기준 | 고정적인 급여항목만 포함 | 일정 기간 내 총 급여 모두 포함(수당, 상여 포함) |
변동 가능성 | 고정적이고 일정함 |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짐 |
➡ 통상임금은 정기성과 고정성이 핵심이고, 평균임금은 전체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이 필요하신가요?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총정리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정기·일률·고정 조건 충족 시)
- 직책수당 (팀장수당, 부장수당 등)
- 근속수당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 기술수당 (자격증 수당 등)
- 교통비, 식대: 매월 일정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되면 포함
- 생활보조비: 조건 없이 정기지급되면 포함
❌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임금 자체가 기준이므로 포함 안 됨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 X
- 상여금: 정기적이더라도 고정적 비율이 아닐 경우 제외
- 복리후생비: 선택적 지급(예: 식권, 숙소비 지원 등)은 제외
- 명절·휴가비·격려금: 비정기적 또는 재량 지급은 제외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죠. 대법원 판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 중요포인트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과급 형태나 지급 시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월급제가 기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합니다.
📌 1단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주 5일제 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 40시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
📌 2단계: 통상임금 항목별 합산
예시:
항목 | 금액(월 기준) |
---|---|
기본급 | 2,000,000원 |
직무수당 | 200,000원 |
식대 | 100,000원 |
총계 | 2,300,000원 |
➡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항목 합산
📌 3단계: 시급으로 환산
통상임금 시급 =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3시간/월
따라서,
2,300,000원 ÷ 173.33시간 ≈ 13,270원/시간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사례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예)
통상임금 시급이 13,270원이고, 한 달에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 13,270 × 1.5 × 10 = 199,050원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5일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 5 × 8 × 13,270 = 530,800원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 통상임금 × 1.5~2배
- 통상적: 1.5배
- 휴일임에도 연장 시 2배 적용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님
- 지급조건, 지급주기, 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회사 내부규정과 실제 지급이 다르면 소송 위험
- 실제 지급 기준이 법에 우선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
-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
- 연봉제라도 통상임금 구분 필수
- 연봉 총액과 별개로 ‘통상임금 대상 항목’만 따로 구분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봉 3,60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 통상임금은 총연봉 ÷ 12이 아닙니다.
연봉 3,600만 원 중 기본급과 정기 수당만 계산해야 합니다.
예)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30만 원 = 230만 원
→ 통상임금은 23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 정기적 + 고정적 비율 지급이면 포함
- 예: 매월 50만 원씩 고정 상여금
- 반면 실적 기반 성과급은 제외
Q3.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면 수당도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과 통상임금은 관계있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도 가능합니다.
Q5. 통상임금 누락 소송 시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후 ‘3년 내 청구 시 소급 가능’ 판례에 따라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의 차액에 대한 소송이 빈번합니다.
→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한 회사는 과거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이 아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조건을 갖춘 임금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 | 핵심 요약 |
---|---|
기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산정 | 월 지급액 ÷ 173.33시간 (주 40시간 기준) |
포함항목 | 기본급, 고정 수당, 정액 상여금 등 |
제외항목 | 인센티브, 실적급, 복리후생비 등 |
활용처 |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수당을 받기 위한 권리 보호의 기준이며,
📢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쟁 예방과 합리적 급여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 지금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포함/제외 항목, 통상임금 계산방법 실무 예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