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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완전정복 2025년 최신 기준 포함·제외 항목과 실전 적용법

by 해피모먼트_100 2025. 6. 12.

    [ 목차 ]

기업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상 금전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의미하거나, 월급 전체로 착각하는 등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함/제외 항목, 실무 예시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
  • 일률성: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이면 지급되는 것
  •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것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186 등, 2013.12.18.)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히 정리됨

즉,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기본급 외의 수당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
사용 목적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기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기준
계산 기준 고정적인 급여항목만 포함 일정 기간 내 총 급여 모두 포함(수당, 상여 포함)
변동 가능성 고정적이고 일정함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짐

 

➡ 통상임금은 정기성과 고정성이 핵심이고, 평균임금은 전체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이 필요하신가요?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0.81MB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총정리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정기·일률·고정 조건 충족 시)
  • 직책수당 (팀장수당, 부장수당 등)
  • 근속수당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 기술수당 (자격증 수당 등)
  • 교통비, 식대: 매월 일정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되면 포함
  • 생활보조비: 조건 없이 정기지급되면 포함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

 

❌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임금 자체가 기준이므로 포함 안 됨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 X
  • 상여금: 정기적이더라도 고정적 비율이 아닐 경우 제외
  • 복리후생비: 선택적 지급(예: 식권, 숙소비 지원 등)은 제외
  • 명절·휴가비·격려금: 비정기적 또는 재량 지급은 제외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죠. 대법원 판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 중요포인트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과급 형태나 지급 시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월급제가 기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합니다.

 

📌 1단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주 5일제 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 40시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

통상임금과평균임금 (3).hwp
0.05MB

 

📌 2단계: 통상임금 항목별 합산

 

예시:

항목 금액(월 기준)
기본급 2,0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총계 2,300,000원

➡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항목 합산

 

📌 3단계: 시급으로 환산

 

통상임금 시급 =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3시간/월

따라서,
2,300,000원 ÷ 173.33시간 ≈ 13,270원/시간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사례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예)
통상임금 시급이 13,270원이고, 한 달에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 13,270 × 1.5 × 10 = 199,050원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5일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 5 × 8 × 13,270 = 530,800원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 통상임금 × 1.5~2배

  • 통상적: 1.5배
  • 휴일임에도 연장 시 2배 적용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1.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님
    • 지급조건, 지급주기, 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2. 회사 내부규정과 실제 지급이 다르면 소송 위험
    • 실제 지급 기준이 법에 우선 적용
  3.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
    •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
  4. 연봉제라도 통상임금 구분 필수
    • 연봉 총액과 별개로 ‘통상임금 대상 항목’만 따로 구분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봉 3,60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 통상임금은 총연봉 ÷ 12이 아닙니다.
연봉 3,600만 원 중 기본급과 정기 수당만 계산해야 합니다.

예)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30만 원 = 230만 원
→ 통상임금은 23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 정기적 + 고정적 비율 지급이면 포함
  • 예: 매월 50만 원씩 고정 상여금
  • 반면 실적 기반 성과급은 제외

Q3.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면 수당도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과 통상임금은 관계있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도 가능합니다.


Q5. 통상임금 누락 소송 시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후 ‘3년 내 청구 시 소급 가능’ 판례에 따라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의 차액에 대한 소송이 빈번합니다.
→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한 회사는 과거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이 아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조건을 갖춘 임금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 핵심 요약
기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산정 월 지급액 ÷ 173.33시간 (주 40시간 기준)
포함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정액 상여금 등
제외항목 인센티브, 실적급, 복리후생비 등
활용처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수당을 받기 위한 권리 보호의 기준이며,
📢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쟁 예방과 합리적 급여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 지금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포함/제외 항목, 통상임금 계산방법 실무 예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