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완전정복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될까?

by 해피모먼트_100 2025. 6. 17.

    [ 목차 ]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 등 보유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흔히 ‘보유세의 종착역’으로 불리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고세율이 적용되어 투기 수단 억제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1세대 1주택자 중심으로 완화 조치가 적용되며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요약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확인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공제금액
주택분 주택 및 부속 토지 9억 (일반) / 12억 (1세대 1주택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일반 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80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과세 기준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보유 형태에 따라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1주택 vs 다주택 차이

 

1.1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
  • 해당 날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1.2 공제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2주택 이상 보유자(일반):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시 과세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 원만 공제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나대지, 잡종지 포함

 

2.1 종합합산토지란?

종합합산토지란 별도의 사용 목적 없이 단순 보유 중인 토지, 즉 건축물 없이 비어 있는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2.2 공제 기준

  •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각각 3억, 2.5억 원인 두 필지의 잡종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합계 5.5억 원 – 공제 5억 원 = 0.5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3.1 별도합산토지란?

이는 상업용·업무용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서 일정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상가건물,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의 대지입니다.

 

3.2 공제 기준

  • 공시가격 합산 80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다만 대부분의 개인 보유자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법인, 대규모 상업시설 운영자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산배제 대상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서도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임대 기간 및 임대료 조건 충족 시)
  • 9월 중에 신청해야 합산배제 가능

2. 미분양주택

  • 일정 요건 하에 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 신청 가능

3. 신축용 토지

  •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용 신축 토지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합산에서 제외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 합산배제 임대주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정보 더보기

 

합산배제는 신청을 해야만 적용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일과 절차

  1. 기준일: 매년 6월 1일
  2. 고지서 발송: 11월 중순 ~ 말
  3. 납부기간: 12월 1일 ~ 15일 (연납 신청 시 분할 납부 가능)

고지서가 발송되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2025년 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정사항 정리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목 변경 내용
1세대 1주택 공제액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은 60% 적용, 토지분은 100% 적용
다주택자 세율 중과 폐지 일반과세 동일 적용, 세 부담 완화
세부담 상한 적용 과거 대비 세부담 상한 확대, 일부는 150% 상한 적용

 

이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예시

사례 1 – 1세대 1주택자

  •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 공제: 12억 원
  •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0.5% (구간별 차등)
  • 세금: 약 50만 원 + 누진공제 적용

사례 2 – 2주택 보유자

  • 주택1 공시가: 6억 원
  • 주택2 공시가: 8억 원 → 총합 14억 원
  • 공제: 9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0.6~0.9% 구간 적용 → 세금 다소 상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6월 1일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 주택, 토지 유형에 따른 공제 기준 파악
  • 합산배제 대상 여부 확인 및 9월에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
  • 분할 납부 및 세액 공제 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미리 계산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 기준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액 자산가에게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전문가 상담이나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 글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계산기 사용법, 연납 신청 방법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