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임대소득#종합소득세#임대소득신고#임대차신고1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세금 낸다?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와 과세 기준 총정리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거에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중요한 만큼, 절세 전략과 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1. 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되는가?기존에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전까지는 이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과세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변화의 일환이며, 현재는 소액임대사업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2. 임대소득의.. 2025. 5. 19. 이전 1 다음